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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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품수입 및 사용명세서 공개

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0 4,237 2022.03.03 15:59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 제41조 6(후원금의 수입사용 결과 보고 및 공개)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협의회의 2021년 후원금(수입 및 사용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.

 

 

1. 공개내용: 2021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명세서

2. 공개기간공개일로부터 3개월

3. 공개방법사회복지사업법 제6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게시

우리협의회 및 강원도사회공헌정보센터 홈페이지 게시

4. 공개근거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규칙 41조 6 2

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 20일 이내에 인터넷

 등을 통하여 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며

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같은 기간 동안 공개하여야 한.

  다만후원자의 성명(법인 등의 경우는 홈 그   명칭)은 공개하지 아니한다.


붙임 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 1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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