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7월 31일까지 접수…12월 1일 ‘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’에 최종 결과 발표 -
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위한 사회공헌 모범 기업과 기관 선정
□ 한국사회복지협의회(회장 김성이)는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와 함께 26일 지역의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선정을 위해 ‘제5회 지역사회공헌 인정제’를 시행한다고 밝혔다.
□ 최근 ESG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대기업을 비롯한 중견·중소기업까지 ESG경영을 도입하면서 비재무적 성과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.
□ ‘지역사회공헌 인정제(CSR in the Community)’는 2019년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, 전국 17개 시·도 및 시·도 사회복지협의회가 협력한다.
□ 강원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(회장 홍기종)에서 협력하여 2019년도에 선정된 기관·기업은 3개소, 2020년도에 선정된 기관·기업은 9개소, 2021년도에는 14개소, 2022년도 16개소의 기업과 기관이 선정했다.
□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민간기업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인적·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공헌하는 활동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.
□ 인정제 심사는 E(환경경영) S(사회적책임경영) G(투명경영) 3개 영역 7개 분야 25개 정성지표로 구성되어 조직의 사회공헌 수준을 진단하고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유형별 심사지표 개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해 심사한다.
□ 신청자격은 지역 내 비영리단체와 협력하여 수행한 사회공헌 성과가 인정되는 기업·기관으로, 사업자등록증(또는 법인등기부등본), 비영리단체 추천서, 지표별 증빙자료를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온라인 플랫폼(https://crckorea.kr/csrcommunity)에 제출해야 하며 한다.
□ 인정심사는 서류심사·지역심사·중앙심사로 진행되며, 사회공헌 전문가로 구성된 인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.
□ 최종 선정결과는 ‘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운영지침’에 따라 12월 1일 ‘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’에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, 인정받은 기업과 기관에게 인정패와 인정증명서 및 인정라벨 사용 권한을 1년간 부여한다.
□ 또한 사회공헌 교육·포럼·세미나·콘퍼런스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이 제공되며, 우수 인정기업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상을 수여하고, 올해부터 임직원 자원봉사단을 대상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특별상을 신설하여 시상한다.
□ 특히 인정기업을 위해 ▲신용보증기금·기술보증기금 - 보증료 할인 ▲한국무역보험공사 - 부보율 우대 및 보험료 할인 ▲농협은행·DGB금융그룹 - 대출금리 우대 ▲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·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- 무료컨설팅 ▲법무법인 디라이트 – 법률 자문 할인 ▲주택도시보증공사 - 주택분양보증료 할인 ▲중소벤처기업인증원 - ISO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비 및 ESG 경영 수준진단 평가비 할인 등 ▲한국인정지원센터 – ISO 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지원을 위한 공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등 각 인정제 후원기관의 다양한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.
□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기업 사회공헌 활동 유지와 지속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매년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재승인을 통해 인정라벨 사용권한을 연장한다.